컴퓨터-IT-인터넷-모바일 OBD 2015. 5. 18. 12:38
음원저작권에 대한 유튜브와 우리나라와의 법적인 내용유튜브와 우리나라 원음저작권 관계.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로로든 저작권에 신경써야 한다. 특히 콘텐츠를 창작하는 사람들은 음원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부주의해서 남의 저작권있는 음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피할수 없고 피해보상도 해야 할수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때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지 알아보았다. 그부분이 이미 오래전에 한국과 체결되어 있군요.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가 제공하는 음원을 유튜브내에서 사용 할 수가 있게 된 것이군요. 그내용 전문이 http://googlepresskr.blogspot.kr/2010/04/blog-post_16.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