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일기/일반지식 OBD 2018. 5. 30. 08:37
최저임금법 연일 최저임금법이 뉴스에 오릅니다.뉴스를 보면서 국민적 이슈인 이 법의 개념을 알고싶어 집니다. 이번 28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내용과 함께 이법의 개념을 공부하는자세로 알아봅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식대나 교통비 또는 숙박비 등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새로 산입(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찬성 160, 반대 24, 기권 14표로 가결했습니다. 내용간략: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것입니다. 최저임금의 25%는 올해 기준 월 39만3천원 최저임금의 7%는 올해 기준 월 11만원 매년 이 비율은 차츰 줄어들어서 2024년에는 정기 상여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