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통상법(美國通商法) 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미국통상법(美國通商法) 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미국과 무역을 하는 나라들은 301조를 꺼내면 골치 아파지는 것은 사실이다.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면:
취지는 미국의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협상이나 보복조치를 규정한 자국의 무역법규입니다.
미국통상법 301조의 내용은 미국 대통령은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거나 모순된 외국의 법률 또는 정책이나 조치를 시정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서 모든 적절하고도 가능한 정책을 취한다입니다.
현재는 미국 통상무역대표부(USTR)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외국 정부의 불합리한 행위 때문에
* 미국기업에 시장참여기회를 주지 않게 되는 일,
** 기업설립기회를 주지 않게 되는 일,
*** 적절한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하지 않는 일 등을 바로잡겠다는 내용이다.
동조항의 발동은 수출산업 육성정책이나 노동권이 침해되거나 시장개방을 거부하거나 지적소유권을 불보호 또는 조치미비 등 일 경우이다.
이 조항의 시행을 위해 미국 통상무역대표부(USTR)에게 매년 외국의 무역장벽사례가 있는지 의회에 보고한다.
보고를 토대로 30일 이내에 시장 개방 협상을 벌여야 하는 나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이후 21일 이내에 그 국가를 상대로 무역 보복협상을 의무적으로 벌이도록 규정돼 있다.
1988년 4월 대통령의 보복 조치 결정권이 무역대표부 (USTR)로 이관되어서 301조는 USTR가 시행하고 있다.
이후 이 조문을 일명 슈퍼(Super) 301조라 부르게 된다.
이 조항은 1985년 후반기 이후 외국의 불공정 무역을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수단이나 외국시장을 개방하는 협상수단으로 사용된다.
미국은 1974년 미통상법 301조가 제정된 후 보복조치를 행한 곳은
유럽공동체(EC), 브라질, 일본 등이며 이들을 상대로 10여 차례이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보험시장 개방,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요구해서 관철됐다.
또 쇠고기, 일부 농산물 수입개방을 요구했으며 , 통신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슈퍼 301조의 특징
미국이 무역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담은 74년 통상법 301조의 내용을 더욱 강화한 후 슈퍼 301조 라 불리는데 핵심은 미 무역대표부 (USTR)가 수입장벽을 두는 국가와 관행을 선정해서 장벽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요구받은 국가가 3년 내에 철폐에 응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보복을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USTR는 일본, 인도, 브라질을 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했고 일본은 정말타결되었다.
이법이 WTO 같은 국제무역기구와 충돌한다는 견해가 있다.
미국의 자국법이지만 미국이 전 세계 무역비중이 지대하고 강대국이기 때문에 대상국이 되면 힘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미국에 대한 차별무역이나 무역장벽이 명백한 경우에만 발동되며 마구 아무 때나 발동도는 법은 아니다.
1989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작성해서 전 세계 나라들을 분류해 놓고 해당국가에게 경고메시지를 보낸다. 단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은 여기 보고서에서 빠지며 슈퍼 301조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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