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deepfake) 이용과 법적 처벌.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말합니다. 생성적 적대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이라는 기계 학습 기술을 사용하여,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을 원본이 되는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만들어냅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사람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으로 합성하는 기술로서 이 기술은 영화나 TV 프로그램에서 특수 효과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인의 얼굴을 사용하여 성적인 영상을 제작하거나, 정치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제작된 영상을 보유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하거나 다운로드하려면 다음과 같은 것들에 유의해야 합니다.
영상의 출처 확인: 신뢰할 수 없는 출처에서 다운로드한 영상은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의 내용 확인: 성적인 영상이나 정치적인 동영상 등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다운로드한 후 삭제: 불법적인 영상을 보유하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처벌
한국에서는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허위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배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허위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배포한 경우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허위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준비하거나 실행한 경우
딥페이크 처벌의 형량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제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배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딥페이크 처벌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제작자나 유포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은 2020년 6월 29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되어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된 것입니다.
딥페이크 처벌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사례
한국에서 딥페이크 처벌이 적용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2월, 한 남성이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5월, 한 남성이 자신의 지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1월, 한 남성이 유명 정치인의 얼굴을 합성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되어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것이 더욱 쉬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딥페이크 피해 신고
만약 자신이 피해를 당한다면 딥페이크 피해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118)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피해 영상의 URL, 캡처 화면,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신고
딥페이크 영상이 게시된 온라인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다르므로,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지원 기관에 신고
딥페이크 피해를 지원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젠더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130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117
한국여성의전화 02-338-5000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2-735-8994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02-817-7959
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8-5801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02-817-7959
딥페이크 피해를 신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영상의 URL, 캡처 화면
피해 영상을 찍은 장소, 시간, 상황
피해 영상을 본 사람의 증언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면 경찰 수사에 도움이 되고,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를 신고하면, 경찰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해 영상의 삭제
피해 영상을 게시한 사람의 수사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딥페이크 피해를 당했다면,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믿을 수 없는 동영상과 딥페이크(deepfake)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