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CCL-Creative Commons License 바로알기
블로그에서 불펌을 규제하고 건전한 콘텐츠 유통을 위해서 제정된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바로알기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이며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라고 영문으로 표시 합니다.
당연히 CCL-Creative Commons License 표시가 없다면 별명이 없어도 긁어 가거나 불펌 해서 사용하면 위법입니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표시가 있다고 하면 일단 복사는 허용하는 것이지만 표시하는 그림내용에 맞는 조건부 사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조건을 지키지 않고 남의 콘텐츠를 사용 한다면 원작자로부터 법적인 고발을 당할수 있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CCL은 블로그의 글이나 사진,또는 영상등 모든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락하는 표시입니다.
쉽게 말해서 CCL을 적용하는 것은 "저작물에 CCL로 표시한 조건만 지켜주면 저작물을 이용해도 된다는 표시입니다.
주의 할 것은 CCL-Creative Commons License표시는 규제표시가 아니고 허락표시이기 때문에 저작물을 남이 사용하는것을 원치 않는다면 이 표시를 달면 안됩니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는 6가지 조건을 부여 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CCL 조건의 의미를 정확히 숙지하고 원하는 조건을 선택해서 표시 해야 할 것입니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조건 6가지
기본은 CC BY 이며 저작자 표시와 출처만 표시하면 사용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CC BY
두번째는 저작자 표시와 출처를 표시하며 비영리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락합니다.
CC BY-NC 로 표시합니다.
세번째는 저작자 표시와 출처를 표시하며 절대 변경 하면 안되는 조건으로 허락합니다.
CC BY-ND
네번째는 저작자 표시와 출처를 표시하고 원본과 동일한 조건에서 변경 사용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CC BY-SA
다섯번째는 저작자 표시와 출처를 표시하며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해야하고 2차적 저작물까지도 동일조건 변경인 경우에 허락합니다.
CC BY-NC-SA
여섯번째는 가장 강력한 조건이 부갇는 것으로 저작자 표시와 출처를 표시하며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해야하며 저작물을 원본 그대로 사용해야하고 절대 변경을 불허하는 조건입니다.
CC BY-NC-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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