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음악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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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5. 18. 12:38
음원저작권에 대한 유튜브와 우리나라와의 법적인 내용
유튜브와 우리나라 원음저작권 관계.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로로든 저작권에 신경써야 한다.
특히 콘텐츠를 창작하는 사람들은 음원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부주의해서 남의 저작권있는 음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피할수 없고 피해보상도 해야 할수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때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지 알아보았다.
그부분이 이미 오래전에 한국과 체결되어 있군요.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가 제공하는 음원을 유튜브내에서 사용 할 수가 있게 된 것이군요.
그내용 전문이
http://googlepresskr.blogspot.kr/2010/04/blog-post_16.html 에 있군요.
요지는 유튜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음악저작권 보호 협약을 체결함으로서 유튜브가 사용하는 음원은 유튜브가 책임진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유튜브 내에서 국내외 음악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환경 조성 -작사가 및 작곡가, 음반 파트너사의 저작권 보호 강화 및 수익화 실현
2010년 4월16일 (금) -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www.youtube.com) 는 4월 15일 (목) 종로구 신문로 세안빌딩21층 비즈니스센터에서 대부분의 국내외 음악저작물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하 KOMCA: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와 '음악UCC 활성화와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음원저작권에 대한 유튜브와 우리나라와의 법적인 내용
이미지원본 http://googlepresskr.blogspot.kr/2010/04/blog-post_16.html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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