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셀프 정비의 법적인 범위
- 블로그일기/자동차관련
- 2024. 3. 5. 12:52
자차 셀프 정비를 할 때 법적인 범위를 알아봅니다.
자차의 본닛을 한번쯤은 들어 올려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깔끔한 성격인 분들은 엔진 룸을 열고 깨끗이 청소도 하고 오일 체크, 냉각수 체크, 세정 액 등 소모품 등을 관리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기계 만지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각종 필터를 스스로 교환하기도 합니다.
별것 아닌 필터를 교환하려고 때마다 정비소나 카센터를 들리는 것도 귀찮을 수도 있고요..
카 센터를 자주 간다고 해서 옛날처럼 덤으로 이것저것 서비스로 예방 점검을 해 주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 할 것입니다.
하나라도 더 부탁해서 봐 달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공임 청구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술 지원을 더 받는다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카센터를 자주 간다고 해서 고장 날 수도 있는 부분이 미리 예방되기는 힘들고 경험 상 자주 간다고 해서 고장 날 것이 안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쓸데없이 자주 갈 필요도 없고 자주 물어본다고 고장이 안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즉시 찾아가서 그 부분을 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차의 어떤 소모품을 언제쯤 교환해야 하는가 정도의 상식적인 지식은 갖춰야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기계 만지는 것이 재미있고 어떤 기계라도 보면 만지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동차 기계장치를 함부로 건드리는 것은 사고와 직결될 수도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다만 적정 수준의 기계 지식과 자동차 원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수익이 목적이 아닌 자차에 한해서 경정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법령이 있습니다.
개인이 함부로 정비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취미로 자차를 정비 하더라도 정비의 범위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정비 관련 해당 법령 정보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9. 4. 23.>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제62조 관련)
1.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가. 원동기
○ 에어클리너엘리먼트의 교환
○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 머플러의 교환
나. 동력전달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액셀레이터케이블의 교환
○ 클러치케이블의 교환
다. 제동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 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
라. 주행장치
○ 허브베어링을 제외한 주행장치의 점검·정비
○ 허브베어링의 점검·정비(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
다)
마. 완충장치
○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쇽업쇼바의 교환
바. 전기장치
○ 전조등, 속도표시등 및 고전원전기장 치를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ㆍ정비
사. 기타
○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 판금·도장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 세차 및 새시 각부의 급유
2.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춘 경우
가. 자동차정비시설등을 모두 갖춘 경우
○ 자가자동차의 점검·정비
나. 차고 및 기계ㆍ기구를 갖추고,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
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갖춘 경우
(1) 원동기
○ 실린더헤드 및 타이밍벨트의 점검·정비(원동기의 종류에 따라 매연측정
기· 일산화탄소측정기 또는 탄화수소측정기를 갖춘 경우에 한한다)
○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 배기장치의 점검·정비
○ 플라이휠(flywheel) 및 센터베어링(centerbearing)의 점검·정비
(2) 동력전달장치
○ 클러치의 점검·정비
○ 변속기의 점검·정비
○ 차축 및 추진축의 점검·정비
○ 변속기와 일체형으로 된 차동기어의 교환·점검·정비
(3) 조향장치
○ 조향핸들의 점검·정비
(4) 제동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브레이크 파이프·호스·페달 및 레버와 공기탱크의 점검·정비
○ 브레이크라이닝 및 케이블의 점검·정비
(5) 주행장치
○ 차륜(허브베어링을 포함한다)의 점검·정비(차륜정렬은 부품의 탈거등을
제외한 단순조정에 한한다)
(6) 완충장치
○ 쇽업쇼바의 점검·정비
○ 코일스프링(쇽업쇼바의 선행작업)의 점검·정비
(7) 전기·전자장치
○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전자장치의 점검·정비
(8) 기타
○ 판금 또는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 부분도장
○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 세차 및 새시 각부의 급유
비고 : "자동차정비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표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구 분 내 용
1. 차고 보유자동차의 일상점검과 정비에 지장이 없는 면적의 차고를
갖출 것
2. 기계·기구
가. 휠 밸런서
나. 공기압축기
다. 검차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라. 스프레이건
마. 부동액회수재생기(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리하는 경우
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시설·장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
정비업 시설기준과 같다. 다만, 작업장 면적과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기술인력
가.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
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일 것
나.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연관글 목록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