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셀프 정비의 법적인 범위
- 블로그일기/자동차관련
- 2021. 4. 14. 07:36
자차 셀프 정비를 할 때 법적인 범위를 알아 봅니다.
자차의 본닛을 한번 쯤은 들어 올려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깔끔한 성격인 분들은 엔진 룸을 열고 깨끗이 청소도 하고 오일 체크,냉각수 체크,세정 액 등 소모품 등을 관리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기계 만지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각종 필터를 스스로 교환하기도 합니다.
별것 아닌 필터를 교환하려고 때마다 정비소나 카 센터를 들리는 것도 귀찮을 수도 있고요..
카 센터를 자주 간다고 해서 옛날처럼 덤으로 이것 저것 서비스로 예방 점검을 해 주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 할 것입니다.
하나라도 더 부탁해서 봐 달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공임 청구가 가산 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술 지원을 더 받는다면 그 대가를 지불 하는 것은 당연 합니다.
따라서 카센터를 자주 간다고 해서 고장 날 수도 있는 부분이 미리 예방 되기는 힘들고 경험 상 자주 간다고 해서 고장 날 것이 안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쓸데 없이 자주 갈 필요도 없고 자주 물어 본다고 고장이 안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상이 발생 했을 때 즉시 찾아가서 그 부분을 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차의 어떤 소모품을 언제 쯤 교환해야 하는가 정도의 상식적인 지식은 갖춰야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기계 만지는 것이 재미 있고 어떤 기계라도 보면 만지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동차 기계장치를 함부로 건드리는 것은 사고와 직결 될 수도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다만 적정 수준의 기계 지식과 자동차 원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수익이 목적이 아닌 자차에 한해서 경정비를 할 수있는 범위를 정한 법령이 있습니다.
개인이 함부로 정비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취미로 자차를 정비 하드라도 정비의 범위를 숙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정비 관련 해당 법령 정보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9. 4. 23.>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제62조관련)
1.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가. 원동기
○ 에어클리너엘리먼트의 교환
○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 머플러의 교환
나. 동력전달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액셀레이터케이블의 교환
○ 클러치케이블의 교환
다. 제동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 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
라. 주행장치
○ 허브베어링을 제외한 주행장치의 점검·정비
○ 허브베어링의 점검·정비(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
다)
마. 완충장치
○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쇽업쇼바의 교환
바. 전기장치
○ 전조등, 속도표시등 및 고전원전기장치를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ㆍ정비
사. 기타
○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 판금·도장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2.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춘 경우
가. 자동차정비시설등을 모두 갖춘 경우
○ 자가자동차의 점검·정비
나. 차고 및 기계ㆍ기구를 갖추고,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
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갖춘 경우
(1) 원동기
○ 실린더헤드 및 타이밍벨트의 점검·정비(원동기의 종류에 따라 매연측정
기· 일산화탄소측정기 또는 탄화수소측정기를 갖춘 경우에 한한다)
○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 배기장치의 점검·정비
○ 플라이휠(flywheel) 및 센터베어링(centerbearing)의 점검·정비
(2) 동력전달장치
○ 클러치의 점검·정비
○ 변속기의 점검·정비
○ 차축 및 추진축의 점검·정비
○ 변속기와 일체형으로 된 차동기어의 교환·점검·정비
(3) 조향장치
○ 조향핸들의 점검·정비
(4) 제동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브레이크 파이프·호스·페달 및 레버와 공기탱크의 점검·정비
○ 브레이크라이닝 및 케이블의 점검·정비
(5) 주행장치
○ 차륜(허브베어링을 포함한다)의 점검·정비(차륜정렬은 부품의 탈거등을
제외한 단순조정에 한한다)
(6) 완충장치
○ 쇽업쇼바의 점검·정비
○ 코일스프링(쇽업쇼바의 선행작업)의 점검·정비
(7) 전기·전자장치
○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전자장치의 점검·정비
(8) 기타
○ 판금 또는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 부분도장
○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비고 : "자동차정비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표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구 분 내 용
1.차고 보유자동차의 일상점검과 정비에 지장이 없는 면적의 차고를
갖출 것
2.기계·기구
가. 휠 밸런서
나. 공기압축기
다. 검차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라. 스프레이건
마. 부동액회수재생기(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리하는 경우
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3.시설·장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
정비업 시설기준과 같다. 다만, 작업장 면적과 점검·정비 및
검사용기계·기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기술인력
가.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
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일 것
나.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연관글 목록
'블로그일기 > 자동차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마스크 에어필터 교체하기 (0) | 2020.04.17 |
---|---|
하이패스 앱 미납요금 처리하기 (0) | 2019.08.21 |
미납 통행요금 500원 납부 고지서. (0) | 2019.05.23 |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경각심 (0) | 2019.04.05 |
슈퍼카 부가티 베이론 Bugatti Veyron (0) | 2019.03.20 |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