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통과로 알아 본 개념
- 블로그일기/일반지식
- 2018. 5. 30. 08:37
최저임금법
연일 최저임금법이 뉴스에 오릅니다.
뉴스를 보면서 국민적 이슈인 이 법의 개념을 알고싶어 집니다.
이번 28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내용과 함께 이법의 개념을 공부하는자세로 알아봅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식대나 교통비 또는 숙박비 등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새로 산입(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찬성 160,
반대 24,
기권 14표로 가결했습니다.
내용간략: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것입니다.
최저임금의 25%는 올해 기준 월 39만3천원
최저임금의 7%는 올해 기준 월 11만원
매년 이 비율은 차츰 줄어들어서 2024년에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체가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해가 된다고합니다.
여-야 함께 이번 최저임금법을 통과시킨 결과입니다.
현재 노동계는 반발하고있으며 국회는 사실과 다르다고합니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내용 :
조금 오른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다시 삭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법을 통과시킨 국회에서는:
최저임금을 통과시킨 범위가 연봉2500만원 정도의 사람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일반인으로서 개인적으로 보는 견해로는 앞으로 최저임금이 오를때 그러니까 어떤 범위의 사람들은 별 지장이 없거나 임금 인상효과가 있고 어떤 범위의 사람들은 임금에 지장을 받을 수가있거나 손해가 될수도 있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인용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46795.html#csidxe15777fcdbc1b4988aaf48969b3c4a1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중 개요에 해당되는 1.2.3조만 올립니다.
제1장 총칙 <개정 2008.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info/infoProc01.jsp
이 포스팅은 일반인이 공부하는자세로 알아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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