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늑약(乙巳勒約)과 을사오적(乙巳五賊).

을사늑약(乙巳勒約)과 을사오적(乙巳五賊).



을사오적(乙巳五賊) 개요

 

을사오적(乙巳五賊)은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겨주는 내용의 을사늑약(乙巳勒約) 체결에 찬성한 다섯 명의 대신을 일컫는 말입니다.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의 자주독립을 침탈한 불평등 조약으로, 이 조약 체결에 앞장선 다섯 대신은 민족의 지탄을 받았으며 역사는 을사오적(乙巳五賊) 이란 이름으로 영구히 기억하게 됩니다.

 

을사오적(乙巳五賊)의 이름은 이완용(李完用) 학부대신, 이근택(李根澤) 군부대신, 이지용(李址鎔) 내부대신, 박제순(朴齊純) 외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농상공부대신으로 5명입니다.
을사늑약은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으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학계에서는 다양한 표기를 하는데, '을사조약', '을사늑약(乙巳勒約)',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 '한일 신협약(韓日新協約), 제2차 한일협약(第二次韓日協約)', '한일협상조약(韓協商條約)', '한일 외교권 위탁 조약안(韓日外交權委託條約案)' 등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을사늑약(乙巳勒約) 의 원명은  제2차 한일협약(第二次韓日協約)이지만 한국과 일본의 학계에서는 위와 같이 여러 이름을 불리나 우리나라는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표기합니다.

 

 

우국지사들의 울분과 활동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해 1906년부터 1907년까지 우국지사들이 오적암살단을 결성했습니다
당시 을사오적 암살단이 활동할 때는 친일세력들이 두려움에 떨었다고합니다.또 대한제국 민족의 기개가 살아있다는 것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계몽운동과 의병운동 계열이 연합하여 투쟁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분들은 일제치하에서 민족해방운동의 중심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을사늑약(乙巳勒約)
을사늑약(乙巳勒約)

 


을사오적(乙巳五賊) 명단

이완용(李完用) 학부대신
이근택(李根澤) 군부대신
이지용(李址鎔) 내부대신
박제순(朴齊純) 외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농상공부대신

 

이들5명은 을사늑약 체결 당시 각부 대신으로서, 일본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약 체결에 찬성했습니다.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빼앗기고 통감부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이로서 대한제국은 국권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을사오적(乙巳五賊)은 지금까지 매국노라는 뜻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을사늑약(乙巳勒約)의 내용.

을사늑약은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겨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간단 내용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 외교권을 위임한다.
일본 제국은 통감부를 설치하여 대한제국의 내정을 간섭한다.
을사늑약으로 인해 대한제국은 자주적인 외교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일본의 간섭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권 상실의 시작점이 되었으며, 이후 한일 병합으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역사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을사오적(乙巳五賊)
을사오적(乙巳五賊)


을사늑약(제2차 한·일 협약) 한글 번역본

1 ,한국정부 급 일본정부는 양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의 실을 인할 시에 이르기까지 이 목적으로써 좌의 조관을 약정함.
 
2 ,일본정부는 재동경 일본외무성에 의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급 사무를 통리지휘하겠고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급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 급 이해를 보호할 사.
 
3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과의 사이에 현존한 약조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임에 당하고 한국정부는 금후 일본정부의 중개에 불유 하고 국제적 성질을 유한 하등의 조약이나 혹은 약속을 아니함을 약함.
 
4 ,일본국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황제폐하 궐하에 일명의 통감을 취하되 통감은 전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황제폐하에 내인하는 권리를 유함. 일본 정부는 또 한국의 각 개항장 급 기타 일본국 정부의 필요로 인하는 지에 이사관을 치하는 권리를 유하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서 종래 재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하였던 일체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만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할 사.
 

 


5 ,일본국과 한국과의 사이에 현존한 조약은 본 협약의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자에 한하여 모두 그 동력을 계속할 것으로 함.
 
6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함을 보증함.
 
7 ,우의 증거로 하명은 각본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협약에 기명조인함
    
8 ,광무 9년 11월 17일 외무대신 박제순 (인)
 
9 ,명치38년 11월 17일 특명전권공사 임권조[林權助 하야시 곤스케] (인)

 

이토 히로부미 伊藤 博文いとう ひろぶみ
이토 히로부미 伊藤 博文いとう ひろぶみ

 


강압적 체결 과정.

을사늑약은 일본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체결되었으며, 대한제국 황제의 동의 없이 대신들의 서명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불법적인 조약으로, 현재까지도 그 무효성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을사늑약(乙巳勒約)의 역사적 의미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의 주권을 침탈하고,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체결된 불평등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한국의 자주독립을 훼손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였으며, 현재까지도 극복해야 할 역사적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을사늑약은 1905년 11월 17일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과 체결한 불평등 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을사늑약(乙巳勒約)의 주요 내용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함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제국이 강제로 체결함  
고종황제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결됨  

을사늑약(乙巳勒約)  체결 배경 


1860년대부터 일본 정계에서 대두된 정한론(征韓論)에 따라서 일본이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보호한다는 식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을사늑약(乙巳勒約) 체결 결과 
대한제국의 국권이 침탈됨.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체결 된 후

애국지사 민영환(閔泳煥) 조병세(趙秉世)가 자결했습니다

을사오적(乙巳五賊)
을사오적(乙巳五賊)

 


대한제국의 국권 피탈(被奪) 역사


1875년 9월 20일
운요호 사건,일본의 근대적 군사 도발

 

1876년 2월 27일
강화도 조약,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 체결

 

1882년 7월 23일
임오군란, 군란을 제압한 청군 주둔

 

1882년 8월 30일
제물포 조약,군란을 이유로 일본공사관 경비 병력 주둔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 일본의 지원을 받은 급진개화파의 정변, 청군에 의해 진압

 

1885년 1월 9일
한성조약, 갑신정변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사과 및 배상을 요구하는 일본의 함대 무력시위. 이로 인한 조선과 일본의 협상, 제물포 조약에 의거한 경비 병력 주둔 재확인

 

1885년 4월 18일
톈진 조약,갑신정변 이후 조선에 대한 청일 양국의 논의, 파병된 청일 양국 군대 철수 및 향후 조선 출병 시 상호 통지


1894년 7월 23일
갑오사변,

동학 농민 혁명 진압을 위해 청나라에 파병 요청, 

제물포 조약과 톈진 조약을 빌미로 일본이 파병
전주 화약 후 조선의 양국 군대 철수 요청,

이를 무시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친일내각을 구성하고 갑오개혁 추진

 

1894년 7월 25일
청일전쟁
서해 아산만 풍도에서 일본군이 청군을 기습하며 전쟁 발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반발한 동학의 2차 봉기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 상실

 

1895년 4월 23일
삼국간섭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압력으로 일본이 요동반도 반환
친일내각의 붕괴와 친러파의 대두

 

1895년 10월 8일
을미사변
일본이 명성황후 살해 후 친일내각을 재구성 하고 을미개혁 추진, 이에 항거한 을미의병의 발발

 

1896년 2월 11일
아관파천
고종이 감금돼 있던 경복궁을 탈출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망명
친일 내각 몰락, 친러 내각이 구성되고 근대화 추진과 대한제국 구상

 

1896년 5월 14일
베베르-고무라 각서
일본제국이 한반도 세력권은 러시아 제국에 포함됨을 공인함.
러일 양국이 각국의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는 것을 동의함.

 

 

 

1896년 6월 9일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
일본제국과 러시아제국은 조선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차관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합의하에 제공하고, 러시아와 일본에 한반도 내 전신선의 보호권이 있음을 명시. 양국은 한반도에서 소요사태 발생 시 군대를 투입할 권한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함.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 선포
경운궁으로 환궁했던 고종이 황제에 오르고 제국을 선포, 광무개혁 추진

 

1898년 4월 25일
니시-로젠 협정
러시아와 일본 간 협정. 대한제국에 대한 내정 불간섭, 대한제국의 군사적 지원 요청 시 상호협상 없이는 응하지 않을 것, 한일 양국 간 경제적 교류에 대해 러시아가 저해치 않을 것을 약속

 

1902년 1월 30일
1차 영일동맹
일본이 대한제국에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영국이 승인

 

1904년 1월 21일
대한제국 중립선언
대한제국은 러·일간 전쟁 시 중립임을 세계 각국에 선언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
일본군의 러시아군 기습 공격으로 전쟁 발발. 일본군의 인천, 부산, 마산, 원산 상륙과 서울 및 경운궁 점령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
일본군의 대한제국 거점 주둔

 

1904년 5월 31일
대한시설강령 발표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이권 강화

 

1904년 8월 22일
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제1차 한일협약)
외국인 고문을 두어 일본이 국정에 간섭(고문정치)

 

 

 

1905년 4월 1일
한일통신기관협정서
대한제국의 통신 주권 침해

 

1905년 4월 16일
대한제국군 감축
일본의 강요로 친위대 해산, 시위대와 진위대 감축

 

1905년 7월 29일
가쓰라-태프트 밀약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종주권, 외교권을 대행할 것을 미국이 승인

 

1905년 8월 12일
2차 영일동맹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정치상⋅군사상⋅경제상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영국이 승인

 

1905년 8월 13일
한국 연해 및 내하의 항행에 관한 약정서
대한제국의 연근해 주권 침해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관리, 감독, 보호할 것을 러시아가 승인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제2차 한일협약)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일본인 통감이 외교권 행사(통감정치), 한국의 보호국화
을사의병 발발

 

 

 

1907년 7월 20일
고종 황제 퇴위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고종 황제가 이토 히로부미의 협박으로 강제 퇴위, 순종 황제 즉위

 

1907년 7월 24일
정미 7조약(제3차 한일협약)
일본인 차관의 내정 간섭(차관정치)
부속각서에 대한제국군 해산 명시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군 해산
시위대 해산을 시작으로 8~9월 진위대 해산
남대문 전투, 정미의병 발발

 

1909년 7월 12일
기유각서
대한제국의 사법권⋅교도 행정권 박탈, 일본이 대행
한국의 속령화

 

1909년 9월 1일
남한대토벌
10월 말까지 두달에 걸친 일제의 남한 내 모든 의병 소탕, 항일의병의 만주 이동

 

 

 

1909년 9월 4일
간도협약
조선과 대한제국의 간도영유권 시도 전면 수포화, 일본의 만주 철도부설권 확보

 

이토 히로부미 伊藤 博文いとう ひろぶみ
이토 히로부미 伊藤 博文いとう ひろぶみ 일본 제국의 제1대 한국통감,일본 제국의 제1,5,7,10대 내각총리 일본 제국의 추밀원 의장 , 안중근 의사의 총탄에 사망

 

 

1910년 6월 24일
한일약정각서
대한제국의 경찰권 박탈, 일본이 대행
1910년 8월 29일(체결일 8월 22일)
경술국치(한일병합조약)
대한제국 멸망 및 강제합병

 

 

 

대한독립(大韓獨立)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 제2조(b)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남한과 북한 비교

서유럽 국가 정의(定意)

북유럽 국가,Northern Europe & Countries

동유럽 국가의 정의(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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