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일기/자동차관련 OBD 2018. 1. 22. 15:16
주차장에서 자동차 피해 보상관계주차장에서 자동차에 피해를 당하고 가해자를 모를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상식입니다. 허가받은 자동차 주차장에서 차단기가있고 사용료를 징수하는곳에서의 피해보상에 관한 상식입니다. 자동차는 언제 어디서는 접촉사고가 나지 말아야하지만 가끔 피해를 당하기도 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입니다.우연히 발견한 글인데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되어 공유합니다. 참고로 주차장법 제 17조의 전문은 본인이 찾아 본 것입니다.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