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물질 방지법
- 환경-유전자-에너지
- 2023. 12. 17. 16:50
환경물질 방지법
Environmental Substances Prevention Act
환경물질 방지법은 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고,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1995년 1월 24일 제정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환경물질 방지법의 주요 내용
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종류를 정하고, 그 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안전관리를 의무화합니다.
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사고 및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환경물질 방지법의 적용 대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폐기물을 발생시키거나 처리하는 자
대기·수질·토양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
환경물질 방지법의 위반 시 행정처분,형사처벌
행정처분
경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허가·인가 취소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환경물질 방지법을 통해 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고, 환경 오염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물질방지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처벌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제조·수입·수출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수출·취급·사용·저장·운송·처리 중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유지·보수·검사·폐기 중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부상 또는 질병에 이르게 한 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환경물질 방지법의 주요 개정 내용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강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강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교육 및 훈련 강화
폐기물의 발생·처리 감축
폐기물의 발생 저감 및 재활용 촉진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방지를 위한 감시·단속 강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의 관리 강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의 방지시설 설치·운영 의무 강화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 강화
이러한 개정 내용을 통해 환경물질 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 오염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화학무기-탄저균(炭疽菌-anthrax bacil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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