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獨島)자료 - 대한제국 칙령과 시마네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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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밝히는 우리 땅 독도(獨島)

무단 복사 불허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독도(獨島).
시마네현(島根縣) 고시 40호가 엉터리이며 이를 근거로 주장하는데 대한 반박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땅을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참 어처구니도 없습니다.

남의 나라 땅을 저그 땅이라고 우겨대는 이웃나라가 괘씸하고 속 상하지만 차분하게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고 대 내외에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땅이라고 떠들어 댄다면 우스운 일이겠지만 독도 문제는 좀 다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리고 철저히 매듭지어서 후손들에게 부하(負荷)로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독도가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 땅이라고 대 내외에 알리는데 다소 소홀했는지도 모르지만 일본은 집요하게 저그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워낙 집요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는 제3 국의 외국인들은 일본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논란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은 명백 하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토적 표시를 언제부터 했는가의 근거 자료들을 발굴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정확하게 일본에게 반박하고 세계인들에게 논리적으로 알릴 만큼 충분하게 챙겨야 합니다.

 

또 일본의 억지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역공이나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가 저그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도 자세히 알아야 하며, 우리 국민 누구나 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 일본이 주장하는 근거는 형편없는 억지임이 만 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국민 누구나 쉽게 지세히 말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맹점은 그냥 독도는 우리 땅이고 일본이 나쁘다고 하는 태도입니다.
만약 외국인이 왜 독도가 한국땅이고 왜 일본이 나쁘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몇 세기 전에 프랑스 지도에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그려져 있다거나 러시아 지도에 독도가 한국 영토로 그려 저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후 일본이 독도를 일본땅이 되었다는 시기와 이유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심지어 오래된 일본 지도에도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그려진 것도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은 시마네 현고 시 이후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저그 땅으로 편입하였다는 문서는 아래의 사진처럼 시마네 현고 시 제40호입니다. 이 고시를 한 후부터 독도는 저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시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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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네현(島根縣)고시 40호의 허구
시마네현(島根縣)고시 40호의 허구 부산대학교박물관 독도전에서 촬영함. 이니셜은 임의 삽입한것임

임의로 이거 한 장 비밀로 써놓고 남의 영토를 저그 땅이라고 우겨대는 우스운 일의 증거라서 담아 왔습니다. 
붉은 X표는 오용될 가능성 때문에 필자가 그린 것입니다. 

 

그러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되는 배경의 시기는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일본은 러시아 함대를 동해 바다 쪽으로 끌어들여서 해전을 준비합니다.이때 독도는 천혜의 감시 초소로 적합하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에다 일본 본토와 통신망을 연결하는 동시에 감시 망루를 세웁니다.

그러나 독도가 한국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 군부는 전쟁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킬 것을 주장합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28일 각의에서 결정을 한 후 동년 2월 22일 독도와 가까운 ‘시마네현(島根縣) 고시 40호'라는 문서를 통해서 독도를 일방적으로 자기 땅으로 편입합니다.

즉 주인이 있는 남의 나라 땅을 당시에 상대적으로 힘이 없다고는 하나 엄연히 주권 국가인 이웃나라의 소유인 독도를 이 고시 40호를 통해서 저그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하 [독도박물관 인용] 편집.

 

자세한 고시 내용을 풀어서 우리말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 끼 도와의 거리는 서북 85리에 달하는 도서를 죽도(竹島-다께시마)라고  칭하고, 지금부터 본연 소속 오 끼 도사(隱崎島司)의 소관으로 정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불법 무도한 편입 사실은 러일전쟁이 끝나고 일본의 통감정치가 확립된 후인 1906년 음력 3월 5일에서야 대한제국에 알려집니다.

알려진 내용을 보면  "이 고시는 현재 일본국으로 독도가 편입이 되었는데  " ,
'무주지 선점론(無主地先占論)’에 입각하여,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영토 편입이라고 주장을 한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무주지 선점론(無主地先占論)’이란  말은 주인이 없는 바다의 섬은 먼저 점령하는 국가의 소유가 된다는 국제법을 들고 나와서 편입시킨 것이라서 정당하다는 말입니다.

어이가 없는 내용입니다.

대한제국을 얕잡아보고 억지로 해당이 안 되는 법을 적용시켜서 빼앗았다고 통보하는 것을 에둘러 정당한 것처럼 말장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일본은 그때 이 문서의 내용대로  "독도는 1905년 당시 주인 없는 땅(무주지-無主地)이었으므로 일본이 무주지(無主地)를 선점(先占)할 경우 영토 획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국제법상 요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시마네현(도 근현)에 편입된 합법적인 일본의 영토"라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독도를 문서 한 장으로 저그 땅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시마네현은 지금도 "다케시마(竹島)를 회복하자"는 내용의 입간판을 현내에 세워놓고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일본인들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이를 이용해서 광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잘 알아보면 이 고시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것이며 또 그 자체가 고시로 존재하지도 않는 회람(回覽)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문서가 효력이 없는 이유 첫째 :

 

독도는 당시 주인 없는 땅 무주지(無主地)가 아니었습니다.이들이 고시라고 만든 회람 문서가 만들어진 1905년보다 앞선 1900년 10월 22일 대한제국 칙령 41호로 울릉도에 강원도의 27번째 지방관제 군수를 파견할 때 이미 그 관할 구역인 당시 이름 석도(石島:당시에 불려지던 ‘돌섬’이라는 한자식 표기)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울릉도 군수가 독도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주지(無主地)가 엄연히 아니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1883년 울릉도 개칙령 이후에도 일본인들의 수탈이 지속되어서 관제를 개편 군수를 임명한 칙령의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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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칙령 41호
대한제국 칙령 41호.......이미지는 부산대학교 박물관 독도전 소책자에서 카피 한것이며 아니셜및 설명 필기는 임의 삽입한 것임.

 

 

[부산대학교박물관 배포 소책자 확대 사진]

 

또한 내세우는 주장을 보면

일본 군부가 독도에 대한 불법 영토편입을 추진하면서 독도가 자기 땅이기 때문에 일본 수산어업가가 독도 근해에서 조업권을 따려고 바다 임대원을 일본 정부에 제출하였는데 그 문서인 이 "中井養三郞의 ‘리아꼬島領土編入 貸下願"이라는 문서를 봐도 저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반론 


이 일본 수산 어업가 中井養三郞의 ‘리앙꼬島領土編入 貸下願’이란 문서는 사실 중정양삼랑이 독도근해의 바다를 빌려서 조업을 하기 위해 독점 어업권을 대한제국으로부터  획득하려고 한 문서인데  개인으로 대한제국을 상대해서 바다를 빌리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정부에다가 도움을 요청한 문서인 것입니다.

 

당시 농-상무성 수산국장과 해군성 수로 부장의 공작에 의해서 대하원(貸下願)에 ‘리앙꼬島 영토편입’이 추가되어서 대한제국 정부에 갈 문서가 일본 정부에 청원된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일본 내무성은 러일전쟁이 종결되기 전에 독도를 편입시키는 것은, ‘한국 정부의 저항’으로 쉽지 않을 것이며, 열강에게 ‘일본이 한국 병탄의 야심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할 위험이 있다고 영토 편입을 반대하고 있던 때입니다.

 

즉, 당시 영토편입 당사자인 일본은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독도의 영토편입은 국제법상으로 불법적인 것입니다.

 

이 문서가 효력이 없는 이유 둘째 :

 

저들이 주장하는 대로 국제법을 보면 선점(先占)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무주지(無主地) 역을 자국의 영역에 편입한다는 사실을 국내외에 공표하게 되어있는데, 

일본은 독도를 편입한 후 그러한 절차를 편법으로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편입 사실 자체를  철저히 비밀에 부쳤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다른 도서(島嶼)는 자국의 영토로 편입할 때 각의(閣議)를 거쳐 해당 관공서와 신문에 고시해 온 관행(慣行)이 있습니다.유독 독도의 경우만 소위 [시마네 현고 시 40호]를 당시 일본의 104개 신문 중 어디에도 고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본의 관보(官報)에 조차도 5년 후인 1905년 6월 5일에서야 비로소 고시에 명시된 ‘다케시마(竹島)’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서의 원본에 대한 의문점:

 

현재 이 고시의 원본은 유일하게 시마네현청에 단 1장 보관되어 있는데, 

이문건은 1905년 2월 22일 당시 시마네현에서 발간됐던 [시마네 현령(島根縣令)]이나 [시마네 현훈령(島根縣訓令)] 어디에도 수록돼 있지 않은 것입니다. 

더구나 이문건에는 회람(回覽)이라는 주인(朱印)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따라서 고시도 아닙니다.

이로써 일본이 내세우는 [시마네 현고 시 40호]는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고시가 아니라 관계자 몇몇이 돌려본 ‘회람(回覽)’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몇 가지 내용만으로도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편입 합법성 주장과는 달리 당시 독도 영토 편입이라는 것은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했던 명백한 침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

독도는 러일전쟁 중에 일본 제국주의의 확장 과정에서 불법 침탈되었으며, 

독도의 침탈은 한반도 침탈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증거로 내세우는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통해서 도리어 일본이 억지로 주장하는 내용을 알게 되고 그들 스스로 역사의 진실을 밝혀주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독도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으로 알아보려고 한 내용이며,  
이 글은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담은 사진과 거기서 얻은 자료와 독도박물관에서 얻은 자료를 인용 편집한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댓글로 지적하면 수정 또는 첨-삭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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