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경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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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하는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태도는 상당이 안이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필자도 가장 눈치 봐 가면서 운전하는 행동이 비보호 신호대 앞입니다.


운전자들의 대부분이 비보호 좌회전 신호대 앞에서 별 생각없이 요령껏 좌회전합니다.

적색 신호등이 켜저 있든 녹색 신호등이 켜저있든 상관없이 차선만 비면 돌리는 것을 보곤 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독박 쓰는 레벨은 어마 어마 한 법적인 책임 차이가 발생 하는 것입니다.
시체 말로 뺨 한대 맞고 말 일을 최악의 경우에 집 팔고 논 팔고 감옥까지 갈 수 도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교통 법규대로 녹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사고가 난다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라는 위법으로 처벌 받고 끝난답니다.

그렇지만 적색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신호 위반으로 처벌 받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한테 몽땅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좌회전 하면 안되는 상태입니다.


아무도 없고 좌회전 하고 싶어도 법대로 안전 운전 해야 하지요..
비보호 녹색 신호라서 좌회전 해도 되지만 전방에 자동차 한대가 달려 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교차로에서 교통 사고 유발 사기단은 주로 고급차로 교통 법규 안 지키는 자동차를 먹잇감으로 삼는 다지요..
비보호좌회전 비보호좌회전


신호기가 적색 신호일 때는 아무도 없고 아무리 안전한 상태라도 좌회전 금지 신호입니다.

만약 좌회전 한다면 100% 신호 위반 입니다.

따라서 100% 본인 과실로 모든 책임을 저야 할것입니다.  




비보호좌회전 비보호좌회전

위의 그림은 비보호 좌회전에서 안전하게 좌회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녹색 신호등이 들어 와있으며 전방에 진입하려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천천이 느긋하게 전방 측방 주시하면서 비보호 교차로를 통과한다면 행복한 운전을 오래 할 것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개념 정리.


가령 어느 삼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를 직진하는 승용차가 충격한 사고로 좌회전 차량의 탑승자와 직진 차량 운전자가 크게 다친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 
일단은 생각해 보기로 하고 ..


비보호 좌회전은 좀 더 원활한 교통을 위해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없어도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 방식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 주기가 짧고 지체가 적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 효과가 입증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이러한 비보호 좌회전 신호의 의미를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시나 표지판을 자세히 보면 하단에 ‘직진 신호 시’라는 문구가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직진 신호가 들어올 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운전자들에게 더 주의해서 살펴보라는 말이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지는 않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무감각해저서 교통 신호에 대한 알고 있던 법규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법규를 보면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색 신호 중에 좌회전을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에 해당해서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고 벌점 15점도 추가로 부과되는 중대 위반사항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신호 때 신호 대기하고 있으면 뒤에서 빨리 돌아가라고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내려서 "니나 먼저 가라" 하고 싶지만 참고 있으면 짜증이 납니다.


어떤 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려 대면 몰라서 가는지? 알고도 귀찮아서 가는진? 몰라도 자기도 법을 위반해가면서 돌리고 나갑니다. ^^
이런 순진한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되고요,..


만약에 적신호 때 뒤에서 빽빽 거린 다고 돌리고 나가다가 인적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 항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법 행위가 됩니다.

물론 녹색신호 시에도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있지만 이때는 안전 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지는것입니다.


상기하고 상기하자!

비보호 좌회전! 빨간 불일 때 절대 좌회전하지 말아요 !
자신과 가족과 사회를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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