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품-모방과 부정경쟁행위

복제품-모방과 부정경쟁행위




복제품 모방 법적 근거 

공작새를 가까이에서 촬영한 후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래 로마 병정 투구의 깃털 말입니다.


순수 창작 아이디어 일수도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작새가 주장 할수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어떤 권리일까요?

모방이라고 볼수는 있는데..


지적 재산권에 해당 하나요?

미등록 디자인 모방과 부정경쟁행위 에 해당하는것입니까? 


공작새가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타인이 디자인을 카피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답니다.
만약 디자인 등록을 한 경우라면 권리행사가 훨씬 쉽겠고요..
자기 디자인의 독창성이 강하고 타사 제품에서 그와 같은 독창적 디자인 특징을 사용하고 있다면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막을 수 있답니다. 

공작새 머리 깃털공작새 머리 깃털

로마병정 투구 깃털로마병정 투구 깃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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