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품과 모방과 부정 경쟁 행위
- 블로그일기/일상다반사
- 2024. 12. 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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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품 또는 모방 법적 근거
공작새를 가까이에서 촬영한 후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래 로마 병정 투구의 깃털 말입니다.
자기의 아이디어 일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작새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어떤 권리일까요?
모방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지적 재산권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까?
미등록 디자인의 모방과 부정경쟁행위인지요?
공작새가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드라도 남의 디자인을 카피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답니다.
공작새를 인간으로 본다고 가정하고,
만약 디자인 등록을 한 경우 권리행사가 쉽겠고요.
디자인의 독창성이 강하고 타사 제품에서 그와 같은 독창적 특징을 사용하고 있다면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제품의 생산, 판매에 이의를 제기 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로마병사의 투구에 세워 달린 깃털모양 장식은 공작새 머리 깃털을 무단 복제품으로 보고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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