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같은 임산물 불법 채취 주의하세요.
- 블로그일기/일반지식
- 2024. 5. 15. 08:06
산나물 또는 산에서 나는 임산물 채취 함부로 하면 위법입니다.
매년 봄철에는 산림청에서 산나물이나 산야초 등 불법 채취가 많아지는 시기임으로 항상 단속하고 있습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서 단속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허가 임산물 채취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올 해는 코로나 여파로 공무원들이 바쁘겠지만 예년에는 봄철 기간에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합동 기동반을 편성하고 전국의 주요 입산로에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단속을 하거나 안 하거나 를 떠나서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사전 허가 없이 마구잡이로 임산물을 채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인 소유가 아닌 남의 임야에서 무단 채취하는 것은 엄연히 위법입니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이나 산야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으로 쓸 산청목,허깨나무,·겨우살이,·음나무 ,가시오가피 ,산뽕나무 등과 약효가 있는 각종 수목을 뽑아가거나 벌채를 하는 행위 등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또 허가 없이 수액을 채취하기 위해 나무에 구멍을 뚫거나 나무를 손상 시키는 행위도 위법입니다.
불법 채취 행위가 발각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적인 처벌이 부과되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산림청의 이런 지속적인 단속은 합법적으로 임산물 채취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며 산림 소유자와 산촌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는 데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소중하고 유한한 산림 자원을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후손에게 물려 주기 위해서 산림자원 보호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풍성한 자원이 우리 산야에 넘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언급 하지 않지만 가을철에 산에서 도토리 같은 각종 과실이나 약용 열매를 허가 없이 수확하는 행위 또한 불법이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봄철 임산물 자료사진
산림자원에 관한 법률 참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규칙
봄철 임산물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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