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Renewable energy & New Renewable energy)
- 환경-유전자-에너지
- 2015. 12. 18. 11:00
에너지 상식-생활정보
재생에너지란 재생가능 에너지(renewable energy)라는 말이며 이는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통털어 일컫는 말이다.
재생 가능 에너지를 발굴한다면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할것이며 아직 이용할수도 또는 할줄도 모르는 것도 많다.
물은 수소 ,식물과 생물도 태양으로부터이며 바람,구름비나 심지어 파도까지도 태양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니까 말이다.
재생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
태양 에너지-태양광 발전
우리나라는 미래에 사용될 신재생에너지로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11개분야를 지정하였고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 2조) 세분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 재생에너지 8개분야 :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 신 에너지 3개분야 :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 전문***
[시행 2014.4.22.] [법률 제12296호, 2014.1.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21.>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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