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Renewable energy & New Renewable energy)

재생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Renewable energy & New Renewable energy)




재생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상식-생활정보

재생에너지란 재생가능 에너지(renewable energy)라는 말이며 이는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통털어 일컫는 말이다.

즉 자연에 존재하는 에너지로서 사용하고 또 사용해도 계속 리사이클링 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재생에너지 중에서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것이 태양 에너지이다.
그 외에 풍력, 수력, 생물 자원(바이오매스), 지열, 조력, 파도등의 에너지가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를 발굴한다면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할것이며 아직 이용할수도 또는 할줄도 모르는 것도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생 가능 에너지는 태양으로 부터 오며 이는 99.98%에 해당한다.
물은 수소 ,식물과 생물도 태양으로부터이며 바람,구름비나 심지어 파도까지도 태양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니까 말이다.

재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재생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



재생에너지의 종류
태양 에너지-태양광 발전
풍력 에너지(바람)-풍력발전
지열 에너지-지열발전
바이오매스-바이오발전
조수 에너지-조력발전 등으로 현재 이용되고 있거나 시도되고 있는 것 들이며 그 효율이나 방법은 아직도 이용가능한 방법을 개선하고 연구하고 있다.
 

신 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는 신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총 막라해서 부르는 말로 파생되어 또다른 에너지 장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화석 연료나 핵분열을 이용한 에너지가 아닌 대체 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를 말 한다.

신재생에너지란, 넓은 의미로는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좁은 의미로는 신·재생에너지원을 나타낸다. 

신 에너지는 새로운 물리력이나 새로운 물질을 기반으로 해서 이용가능한 핵융합, 자기유체발전,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을 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래에 사용될 신재생에너지로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11개분야를 지정하였고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 2조) 세분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 재생에너지 8개분야 :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 신 에너지 3개분야 :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 전문***

[시행 2014.4.22.] [법률 제12296호, 2014.1.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21.>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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