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금지 국가 목록과 특별연장지역
- 국제-이슈-뉴스
- 2019. 7. 15. 10:37
해외 위험한 지역 여행 금지 외교부 정보
해외여행 특히 개인 여행시 필수 체킹 사항입니다.
기분좋은 해외여행을 떠나서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도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알아 본 외교부의 공개 정보입니다.
2019년 7월15일현재 외교부 홈페이지 기준.
외교부는 7.12.(금) 제3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를 통해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
심의 결과:
상기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들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19.8.1.~ 2020.1.31.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 및 지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 국가·지역은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지역으로써,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고를 당하거나 물적 인적 피해를 보험사로 부터 구제 받을 수 없게 될 수도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
법적근거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행금지국가 및 지역 지정 현황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간동안 아래 국가 및 지역에서 방문·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 및 지역
이라크 (2007년 8월 7일 ~ 2020년 1월 31일까지)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2007년 8월 7일 ~ 2020년 1월 31일까지)
예멘 (2011년 6월 28일 ~ 2020년 1월 31일까지)
시리아 (2011년 8월 20일 ~ 2020년 1월 31일까지)
리비아 (2014년 8월 4일 ~ 2020년 1월 31일까지)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2015년 12월 1일 ~ 2020년 1월 31일까지)
http://www.0404.go.kr/walking/prohibition_system.jsp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 대상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이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질병으로 인해 긴급히 출국하기 위한 경우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 단, 해외 한국기업은 소재지 공관에서 접수
http://www.0404.go.kr/walking/passport_permission.jsp
여행경보발령현황
동북아시아
중국 (중국ㆍ북한 국경지역 : 단둥시, 관전만족자치현, 집안시, 백산시, 임강시, 장백조선족자치현, 안도현, 화룡시, 용정시, 도문시, 훈춘시)
북미
미국 (푸에르토리코 및 버진 아일랜드)
중남미
과테말라 (황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도미니카공화국 (황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멕시코 (바하캘리포니아 주, 소노라 주, 코아후일라 주, 두랑고 주, 오아하까 주, 푸에블라주, 누에보레온 주)
벨리즈 (벨리즈시티와 과테말라 접경지역(오렌지워크 주, 카요 주, 톨레도 주))
볼리비아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브라질 (전지역)
아르헨티나 (전지역)
에콰도르 (황색경보 지정지역 제외한 전지역)
온두라스 (황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자메이카 (황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코스타리카 (전지역)
콜롬비아 (주요 도시: (까르타헤나, 깔리, 메데진, 보고타, 아르메니아, 페레이라), 막달레나주, 바우페스주, 보야카주, 볼리바르주, 산탄데르주, 수크레주, 아마소나스주, 아틀란티코주,우일라주, 카사나레주, 칼다스주, 코르도바주, 쿤디나마르카주, 톨리마주, 과이니아주*, 라과히라주*, 비차다주*, 세사르주*(*는 베네수엘라 국경지역 제외))
트리니다드토바고 (전지역)
파라과이 (황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페루 (우카얄리 주 : 코로넬 포르티요 지역/ 리마 주/ 리마, 카야오 특별구 지역)
서남아시아
네팔 (전지역)
몰디브 (말레 수도섬, 아두섬)
스리랑카 (전지역)
인도 (황색•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동남아시아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국경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라오스 (싸이솜분州)
미얀마 (황색•적색•특별여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인도네시아 (황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캄보디아 (반떼이 민체이, 바탐방, 뽀삿)
태국 (방콕, 치앙마이, 푸켓, 촌부리, 끄라비‧팡아, 치앙라이, 프라추압키리칸, 꼬사무이‧꼬팡안 섬)
필리핀 (수빅시, 보라카이섬, 보홀섬, 세부막탄섬(라푸라푸시))
중동
모로코 (황색•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바레인 (전지역)
요르단 (황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이란 (황색•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쿠웨이트 (전지역)
튀니지 (튀니스와 그 주변 지역, 비제르트 주, 나불 주, 수스 주, 모나스티르 주, 마흐디아 주, 스팍스 주, 제르바 주)
아프리카
가나 (어퍼웨스트주, 어퍼이스트주)
가봉 (전지역)
감비아 (전지역)
남아프리카공화국 (전지역)
르완다 (황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모잠비크 (황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베냉 (황색•적색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세네갈 (황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앙골라 (전지역)
에티오피아 (황색•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적도기니 (전지역)
카메룬 (적색•특별여행경보 지정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코트디부아르 (아비장(Abidjan))
콩고 (황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탄자니아 (전지역)
토고 (황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러시아·중앙아시아
러시아 (러시아•북한국경 지역(핫산군))
타지키스탄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투르크메니스탄 (황색경보 지정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유럽
벨기에 (전지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전지역)
스페인 (전지역)
아르메니아 (전지역)
영국 (런던)
터키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프랑스 (전지역)
오세아니아
피지 (전지역)
http://www.0404.go.kr/dev/issue_current.mofa
특별여행경보발령현황
중동
이란 (페르시아만 연안 3개 주(후제스탄, 부셰르, 호르모즈건(Hormozgan))
이스라엘 (★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2014.7.14) 서안지구(West Bank))
아프리카
수단 (적색경보 지정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접경 우간다 서부 50km 이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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