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자생약초-건강정보 OBD 2024. 2. 14. 10:46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약초 약재 등을 이용한 건강식품이나 건강 기능 식품으로서 상업적인 이용을 하려고 할 때 법적으로 책임이 따를 수 있는 몇 종류의 식물 광물 동물 등의 재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고시하고 있는데 그 법의 개정 본과 개정 전본이 함께 고시 된 것을 올립니다.자생약초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하는 자세로 찾아본 내용입니다.일반 자생약초 매니어 분들이나 자생 약초나 원료를 이용해서 건강식품을 다루는 분들은 유념할 사항이며 반드시 참고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고시를 올립니다.원문은 파일로 된 내용이며 맨 아래 출처 링크를 올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38호[시행 2008. 7. 7.]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8-42호, 2008. 7. 7., 제정] 식품의약..